"4억 더 내세요" 안암2구역, 입주 한 달 남기고 분담금 갈등
by이윤화 기자
2024.06.14 11:18:29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비례율 2년 사이 80%대에서 20%대로 대폭 추락
성북구·서울시에 민원 제기…갈등 해결은 미지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입주를 한 달 앞둔 서울 성북구의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추가 분담금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줄어드는 사업지들이 많지만, 입주 한 달 전에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한 사례는 흔치 않다. 최소 1억원대에서 4억원 이상까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인 조합원들은 반발하며 관할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이 원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안암동3가 ‘안암2구역’을 재개발해 오는 7월말 입주를 앞둔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은 비례율이 지난해 82.0%에서 22.5%로 60%포인트나 넘게 하락했다.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인 비례율은 개발 이후 자산가치를 이전 재산가치로 나눠 계산한 추정 개발 이익률이다. 비례율이 높을 수록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안암2구역은 지하 2층~지상 12층, 199세대 소규모 단지지만 2021년 114가구나 성공적으로 일반분양 하면서 사업성이 괜찮은 곳이었다. 비례율은 공사비 상승에 따라 한 차례 하락했지만 일반분양 수익으로 상계되면서 80%대 비례율을 방어했다. 2016년 진흥기업이 수주한 공사비는 432억원 가량이었는데 착공, 일반분양 이후 2022년 565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주를 한 달 여간 앞둔 이달 조합은 금융비용과 법인세액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213억원 증액됐다며 비례율이 22.5%로 낮아졌다고 통보했다. 비례율이 22%대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크게 늘었다. 안암2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원은 81명으로 증가한 비용이 88억원이기 때문에 평균 1억1000만원 정도 추가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집의 자산가치 등에 따라 1억~4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암2구역 조합원 A씨는 “이번에 비례율이 22%대까지 추락하면서 입주 한 달 전에 마련해야 하는 분담금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다”면서 “예를 들어 5~6억원대 집을 샀으면 분담금이 4억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 관리처분인가고시 당시엔 비례율이 82.04%였는데, 일반분양까지 한 최종 수입은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이니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역계산 해보면 이번에 늘어난 비용에 따른 비례율 하락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7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예정돼 있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늦게 통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원이 누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조합원들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와 서울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 81명 중 60여 명은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실태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까 조합원들은 마음을 조리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오는 17일 시공사와 조합, 조합 대행 시행업체가 모여 대면 논의할 예정이지만, 조합장이나 시행 대행 관계자가 그 자리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라면서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들도 당장에 뾰족한 수는 없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조합이 입주 한 달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비례율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고지를 해야 분담금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사업 반대가 많아서 조금 높여 잡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례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되면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의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비용검증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사비를 안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금융비도 대출 연장 안될 수 있어서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후 시공사나 금융기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공사비 산정이나 기록이 잘못된 입증 등이 필요한 것이라 총회를 거쳐버리면 그것 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