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에 납입액·횟수 등 연1회 이상 알려야

by강신우 기자
2024.01.09 10:00:00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상조·적립식 여행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연 1회 이상 해당 상품의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22일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장례와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 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됐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