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8.11 10:44:04
구미 공단동 지구지정 변경 고시 완료
기업혁신지원센터, 행복주택 등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미 공단동 지구는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용산, 천안역세권, 고양 성사동) 중 한 곳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공단동 지구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