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5.10.27 10:43:00
4가지 겨울용 제품 구매하면 고객과실 때도 교환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넥센타이어(002350)는 겨울철을 맞아 제품교환 서비스인 윈터명품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5 윈터명품보증제도는 넥센타이어의 겨울용 대표 제품인 윈가드 스포츠와 윈가드 아이스, 윈가드 아이스 SUV, 윈가드 SUV 등 4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펑크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용 불가품을 바꿔주는 서비스이다.
전국 타이어테크와 타이어뱅크 등 타이어 전문매장에서 보증서를 증정한다. 이를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명품보증서 지급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보증 서비스는 내년 8월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제품구입 때 받은 사은품 교환권을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고객이 입력한 주소지로 ‘바자르 고급 이불’을 직접 배송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행사대리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옥 넥센타이어 한국총괄 전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윈터명품보증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며 “브레이킹과 주행에 탁월해 눈길에 강한 넥센타이어가 고객의 겨울철 안전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