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4.05.19 11:00:00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의무비율 40%→20% 완화
공동주택땅값 60㎡ 초과부터 감정가격으로 산정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짓는 아파트 가운데 4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을 최대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절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풀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대폭 완화했다. 택지개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말한다. 현재는 건설사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을 땐 전체 가구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땅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절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구수의 20%만 임대주택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건설사로서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오산세교·평택 소사벌·안성 안양·양주 광석 지역 등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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