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 대폭 완화

by김동욱 기자
2014.05.19 11:00:00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의무비율 40%→20% 완화
공동주택땅값 60㎡ 초과부터 감정가격으로 산정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짓는 아파트 가운데 4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을 최대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절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풀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대폭 완화했다. 택지개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말한다. 현재는 건설사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을 땐 전체 가구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땅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절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구수의 20%만 임대주택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건설사로서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오산세교·평택 소사벌·안성 안양·양주 광석 지역 등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다.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자료=국토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47%)이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 높아 과도한 임대비율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신도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30%(±20%), 세종·혁신도시는 20%, 도시개발지구는 20~25% 수준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LH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전용면적 60㎡초과 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용 85㎡ 초과 용지부터 감정가격으로 값을 매긴다.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0㎡ 이하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대로 땅값을 매기고 60㎡ 초과부터는 시장 가격을 반영해 땅값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준공 후 2년간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도변경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애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규모 기준은 도시 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