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3.06.13 12:04:30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광고를 통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국내결혼중개업체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업무 성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경우에만 법령위반에 따른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 업체에 대한 별다른 공개 규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또한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 명단, 의사 없이 검진하는 등 수검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를 한 건강검진기관 명단,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법령위반 여행사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개선안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권고했다.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 명단 공개에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포함된다. 현재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부형들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부형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도 담당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학부형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는 실태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이들 분야의 법령 위반업체 공개가 확대되면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