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by함정선 기자
2012.05.22 14:54:58

고용부, 172개 사업장 특별감독..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KT "근로기준법 위반 없다, 사법절차서 밝혀질 것"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KT 회장과 32개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KT(030200) 본사를 비롯한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KT는 직원 6509명에 대해 시간 외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3억1000만원을 적게 지급했으며 특수건강진단과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산업안정보건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약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는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T 측은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추가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을 도입,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