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지방이전 공기업 부동산 매입의무` 면제 추진

by윤진섭 기자
2010.08.25 13:51:58

제3기관이 매입토록 하거나 매각시한 연장 등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부여된 지방이전 공기업 부동산 매입 의무를 정부가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H가 공기업의 토지와 건물까지 떠안게 될 경우 재무부담이 커져 경영 정상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경우 기한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이를 LH가 사실상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따라서 혁신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 이전 공기업의 종전 부동산 매각 시한을 연장하거나, 매입 정부 투자기관을 LH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개정 법률에는 LH가 지방 이전 공기업의 종전 부동산을 반드시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LH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문구가 모호해 상당수 공기업들은 LH가 종전 부동산을 당연히 매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3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시행령 36조는 종전 부동산 매입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칠 2012년까지 107개 공공기관 부지 1027만㎡와 124개 사옥을 매각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2012년까지 이들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실상 매입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