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가결로 즉시 직무정지…여당 이탈표 최소 12명(종합)

by조용석 기자
2024.12.14 17:30:16

14일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국민의힘, 최소 12명 최대 23명 당론 이탈
尹 즉시 직무정지…한총리 대행체제 가동
헌법재판소 심리 시작…최장 180일내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3번째 탄핵안 가결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여당에서는 최소 12명, 최대 23명이 이탈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3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로 복귀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수는 모두 192명으로, 이들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찬성표가 204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를 최소 12명으로 보고 있다. 기권(3표) 및 무효(8표)를 포함하면 여당 내에서도 최대 23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했으나, 표결 결과 모든 의원들이 동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재보고 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 해달라”면서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