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권익 향상 노력…상반기 15건 시정·권고

by함지현 기자
2024.08.28 10:42:49

상반기 주민감사 2건·직권감사 1건 완료
감사 신뢰도 향상 위한 반기별 만족도 조사…평균 4.5점
“시정감시·시민권리 구제 위해 제도개선 등 발전 방안 모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적 또는 업무처리 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3건을 감사하고, 총 15건을 처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 총 3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6건, 총 15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그 외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4건이 더 접수됐다. 2건은 소송으로 확정된 사항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4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올해 상반기 성과중심의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 등이다.

위원회는 시정·문책이 따르는 적법성, 타당성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피감기관의자율적 제도 개선과 성과체계 개선 노력 등 성과주의 중심의 시민·주민·직권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감사 완료 3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5건 중 1건 완료, 3건 진행 중이며, 6건 재심의, 5건 이행결과 제출기한 미도래로 나타났다.

완료 1건은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관련’주민감사에 대한 ‘통보’건이며, 진행 중인 3건은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 처분이다. 피감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이행완료 예정이다. 재심의 6건과 기간 미도래 5건은 신속·공정한 이행절차가 이뤄질 예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청구인 대상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을 받아 2022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연속 4점(만족) 이상의 점수로 조사됐다.

위원회에서는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과정에 수시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해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는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신속·공정한 성과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