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정훈 기자
2023.07.26 11:09:25
26일 대한상의서 공개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협의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복지 민원 해소방안 토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세대, 체납액도 9100억 원에 육박한다.
한 사례로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만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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