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심…檢 징역 3년 구형

by하상렬 기자
2022.07.07 11:02:56

檢 "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 재범…범행 불량"
1심선 징역 1년 선고…法 "죄책 무겁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200여일 간 구금되며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 법 한도 내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 품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장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되고부터 오늘까지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 드리고 싶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께 죄송스럽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