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20.08.20 09:45:42
"김영란법 3·5·5 기준 상향 조정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적이익과 충돌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 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법제화할 계획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부동산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고위공무원은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신다”고 법제화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실제로 자신들이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서 회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은 조항을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사실상 주택이 많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특히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이 있는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하면 명백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분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한 경우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찬성하시는 의견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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