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다주택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검토"

by정다슬 기자
2020.08.20 09:45:42

"김영란법 3·5·5 기준 상향 조정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적이익과 충돌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 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법제화할 계획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부동산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고위공무원은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신다”고 법제화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실제로 자신들이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서 회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은 조항을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사실상 주택이 많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특히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이 있는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하면 명백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분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한 경우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찬성하시는 의견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지방행정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