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기업 稅혜택…의약품 제조기술로 화장품 사업진출 가능
by조해영 기자
2019.06.11 09:32:40
11일 당정협의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논의
위원회 심사 거치면 대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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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대분류 내 변경도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 있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업종변경을 승인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곡물제분 업체가 밀가루 제조를 할 때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기준을 중분류로 넓혀 제빵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라는 대분류 안에서 의약품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면 업종변경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관계부처와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이나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등 실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