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13일 본투표, 오전 6시부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by김재은 기자
2018.06.12 09:39:39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본인 신분증 지참
1차, 2차 나눠 최대 8장에 투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차(교육감·도지사선거), 2차(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도의원)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4장을 한꺼번에 교부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