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 적은 예비후보, 선거운동 불리”…선거법 개정안 나와

by김미영 기자
2018.05.29 10:10:50

한국당 정용기, 공직선거법안 대표발의
“자녀수 없거나 적은 예비후보자, 별도 지정자에 선거운동 허용”

정용기 한국당 의원(사진=정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은 예비후보자가 겪는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함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직계비속이 없거나 1명뿐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별도 지정자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은 예비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자녀가 많은 예비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이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김정재 김현아 박완수 신상진 이은권 정우택 정종섭 주호영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