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08.30 14:48:17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속속 늘고 있다. 28일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을 비롯한 65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도입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국 내년도 성과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당장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노조도 크게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뿐만아니라 시기를 반영해 기관별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둘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을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른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2일 11개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보름 남짓한 기간동안 6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이다.
다만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깎는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왜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공공기관만 갖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시행하는 것인 반면 공무원 정년은 이미 60세로 보장돼 있어 임금피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통을 분담할 의지만 있다면 정년이 몇살로 정해져있든 도입을 못할 이유는 없다. 결국 공공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공직사회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이 선도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공직사회부터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스스로부터 바꾸지 않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