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9.24 11:15:29
규개위 의견 권고안이나, 방통위 받아들일 듯
국회에서 법개정 가능성 제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 오전 7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대해 논의한 결과, 10월 1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빼는 수정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규개위의 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오는데, 해당 부처에서 규개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다시 제출하거나 재검토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수정안을 규개위에 다시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24일 오후 5시 30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규개위에서 넘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대해 의결 안건을 다루는데 이 자리에서 규개위 안을 받을 지 말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규개위가 이례적으로 법제처 심사까지 하게 해서 ‘분리공시’를 뺀 데 대해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고시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기업이 쓰는 마케팅 비용(보조금)을 규제해 기업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고시에서 핵심 조항을 빼는 게 아니라 아예 단통법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스스로 강한 규제법인 단통법을 만들어두고,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데 필수적인 고시는 어정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통3사만 보조금만 공개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쓰던 단말기 그대로 이통사를 바꿀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액(보조금 상당)을 한 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갤럭시노트4에 KT 보조금 20만 원, 삼성전자 장려금 10만 원(요금제 7만 5000원)이 실렸는데, SK텔레콤에서 쓰던 폰 그대로 KT로 이동하려 할 경우 내가 쓰는 요금제(7만 5000원)에서 2년 약정 20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는지, 30만 원을 받는 지 헷갈리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민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위원회 등 소비자단체도 이 같은 이유로 분리공시에 찬성하고 있다.
야권 추천 위원인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삼성전자 외에 LG전자, 팬택, 이통3사,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등 모두 ‘분리공시’에 찬성하는데, 정부 내에서 여야 추천위원이 수차례 협의하고 사업자 청문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바꾸면 방통위의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규개위 의견이라면, 법을 개정해 삼성전자도 단말기에 쓰는 보조금을 공시토록(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의견은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라면서 “고시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