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07.30 11:01:1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제결혼을 중개해주는 업체들 중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곳이 다수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됐다.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위반내용은 신상정보 미제공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변경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중 52곳은 영업정지를 당했고, 36곳은 시정명령, 9곳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0곳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신상정보 공개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결혼 이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 건수는 지난 2011년 2만2265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8307건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