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3.12.23 12:00:00
중기중앙회, 조세제도 애로 실태조사...가장 유리한 조세지원제도는 ''특별세액감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내 중소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나타났다. 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세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 (8.3%) 등의 조세제도 지원확대요청도 있었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사업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