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11.01.14 14:23:51
"배우자 임대소득 600여만원 탈세"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의 강남 부동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600여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배우자 명의의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을 실제 기준면적 77.09㎡보다 작은 65㎡로 축소 신고했다.
이로써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기준면적 66㎡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1㎡ 차이로 피할 수 있었다.
또 2007년 7월부터 서울의 부동산은 ㎡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기준면적 62㎡이면 일반과세자로 적용해 발생한 임대소득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지만,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2009년 7월 세무서에서 오피스텔의 축소 신고가 발각되기 전까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은 600여만원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명백히 탈세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라며 "당시 최 후보자가 조세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후보자 배우자의 친척이 대리해서 신고했던 것이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