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만→30만원`으로 확대

by문정태 기자
2010.01.28 12:00:01

복지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저소득층 둘째 자녀 건강보험료 면제키로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또한,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며, 저소득층에게는 둘째 아이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돼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돼 시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성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남녀 차별요소 개선 ▲피부양자 자격취직 신고기간 90일로 연장 ▲위기상황시 진료비 선지급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