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에 제동…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by김경은 기자
2024.12.24 09:24:26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안 국무회의 의결
공시 강화 등 31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이 인적분할한 뒤 재상장 과정에서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도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출처: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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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자사주 마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의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또 모든 상장법인은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한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