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1.04 10:23:2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1)씨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