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by김윤정 기자
2023.03.23 10:53:27
故조홍제 회장 손자, 4회 걸쳐 대마 매매·흡연 혐의
檢 "자백했지만 죄질 좋지 않아"…징역 2년 구형
法 "마약범죄, 공중보건·사회질서 미치는 악영향 커"
유통 정황 없어 징역형 집유…"자숙 후 건전한 사회생활 하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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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모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시간,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과 25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추징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재범 우려가 높고 중독 및 전파성이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수한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했을 뿐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 봉사와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에 임하라”며 “집행유예 기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조씨가 작년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산 뒤 흡연했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대마를 4회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70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