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2.06.03 11:16:06
확진자 지속 감소 및 해외 발생 안정화 추세
PCR 등 입국 전후 2회 검사는 유지
입국시 검사 '양성' 외엔 6월8일에 격리 일괄 해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까지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자 등에 한해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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