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전 입대하는데…투표는 어떻게?

by김호준 기자
2022.02.09 10:31:41

내달 3~4일 사전투표 가능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5일에, 선거일 투표는 같은 달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내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이전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할까.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입영하는 대상자 1만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7~8일 입영해 대통령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훈련병을 포함해 군 복무 중인 장병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기간 부대 인근의 사전투표소 등 전국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