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상생활 사실상 방역패스 '필수'…사적모임 축소 등 무엇이 바뀌나
by박경훈 기자
2021.12.03 11:00:00
6일~내달 2일, 수도권 10→6·비수도권 12→8인
"민생경제 고려, 영업시간 제한 제외"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미접종 1명까지 예외 인정
QR 의무화 검토, 청소년 패스 내년 2월부터
|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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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주부터 방역패스가 전면 확대된다. 사적모임 인원도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된다. 사적모임 조정 조치는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적용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크게 △사적모임 조정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등이 담겼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영업시간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과 같이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주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새롭게 방역패스를 의무적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