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전청약’ 어디?
by황현규 기자
2021.10.15 11:19:21
15일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왕숙2, 검단, 운정3, 수원당수 50% 수도권 거주자
신혼부부 위한 특공·신희타가 대부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차 사전청약으로 11개 지구에서 1만 102가구가 풀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접수는 25일부터 시작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천150호 △인천검단 1천160호 △남양주왕숙2 1천410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0호 △성남낙생 890호 △의왕월암 830호 △성남복정2 630호 △수원당수 460호 △부천원종 370호 △성남신촌 300호 등이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 거주자도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인천검단, 파주운정3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인천 검당은 인천(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가 우선공급되고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파주운정3은 해당 지역 1년(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 2년)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된다.
즉 서울 거주자들도 수도권 거주자 유형을 노려볼만 하다는 이야기다.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된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