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만㎡ 임야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본인 불찰, 고의 아냐"

by남궁민관 기자
2021.01.04 09:57:1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누락 의혹 제기
"7세때 취득해 평소 처분 가능 재산이라 인식 못해"
다만 "2003년 靑 비서관 임용땐 재산목록 포함시켜…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할 이유 없어" 해명 더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신고에서 임야 수천평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 “본인의 불찰”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법무부를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박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7세 때인 1970년 6월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지만, 2012년 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낸 8년여 동안 재산등록 목록에서 해당 임야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준비단은 앞선 설명에 더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박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1㎡당 1055원,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