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만㎡ 임야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본인 불찰, 고의 아냐"
by남궁민관 기자
2021.01.04 09:57:1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누락 의혹 제기
"7세때 취득해 평소 처분 가능 재산이라 인식 못해"
다만 "2003년 靑 비서관 임용땐 재산목록 포함시켜…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할 이유 없어" 해명 더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신고에서 임야 수천평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 “본인의 불찰”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더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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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법무부를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박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7세 때인 1970년 6월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지만, 2012년 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낸 8년여 동안 재산등록 목록에서 해당 임야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준비단은 앞선 설명에 더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박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1㎡당 1055원,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