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톡스 퇴출 위기 메디톡스, 사과...잠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by노희준 기자
2020.12.23 09:50:57

청문 등에서 적극 소명...엘러간 기술수출건과 무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품목허가 과정의 서류 위조 혐의로 액상형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메디톡스(086900)가 고객 및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잠정 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메디톡스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먼저 이번 식약처 처분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노톡스주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또 이번 취소 위기에 처한 이노톡스주와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수출한 이노톡스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외에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술을 수출한 것”이라며 “기술수출된 의약품은 미국 및 유럽 등 각 국가별 기준에 따라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 시판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13년 9월 엘러간에 이노톡스주를 기술이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자로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근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