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개선 위한 법적기반 마련
by박진환 기자
2020.08.19 09:55:52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신설…산불재난 대응력↑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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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연중·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비롯해 산불재난에 체계적인 대응 및 산불 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10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운영, 50세 이상 고용 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 교체로 전문성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성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 숙련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림청은 전문적인 재난 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기존 330명에서 올해부터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60명을 공무직화해 젊은 인력을 채용(평균 38세), 체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요원화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