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뭐길래…전셋값 '신고가' 행진
by정수영 기자
2020.07.19 18:11:3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차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 급등, 공급 축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서두르며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 집주인이 입주하기 위해 재계약을 미루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면서 전세 공급 물량도 줄고 있다.
19일 전월세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공덕2삼성래미안 84.9㎡(이하 전용면적)는 16일 보증금 6억5000만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 가격을 찍었다. 같은 면적 전세가 올해 초 5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4월 6억원을 넘겼는데, 6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것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는 17일 보증금 7억원(13층)에 전세 계약이 됐다. 4월 11일과 13일 각각 보증금 6억2천만원(16층·15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8000만원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전세 보증금 9억원(5층)에 계약서를 써 2주 전인 지난 3일 같은층이 7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1억6000만원 높은 금액에 계약됐다.
서울의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의무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M 공인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가 더 귀해졌고,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보증금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 거주중인 재건축 조합원 중에는 전입신고만 한 뒤 2년간 집을 비워놓겠다는 경우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해 실거주가 어려운 조합원이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느냐는 문의를 해왔다”며 “정부 실거주 요건 강화와 보유세 확대로 전세 매물 씨가 마를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H 공인 대표는 “당장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 놓고, 법 통과 뒤에 새 세입자를 받으려 집을 비워두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위장전입이나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물건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닌데다 매물 잠김이 심해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