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이돌·연습생 기본권 지킬 가이드라인 생겼다

by장병호 기자
2019.03.05 09:35:3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폭력·성폭력 발생 시 바로 계약 해지 가능
활동 시간도 주 35~40시간 이내로 명시

아이돌 그룹 공연 장면(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청소년 연예인 또는 연습생이 기획사 임직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강요·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사회 상규를 위배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획업자의 폭행·강요·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기획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시간도 준수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의 경우 40시간 이내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활동은 금지된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