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로 본 '드루킹'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집행유예

by김은총 기자
2018.07.05 09:38:09

과거 사례 보면 실형 드물어
구형량 못 밝힌 검찰, 재판부에 실형 요청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규명이 변수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필명 드루킹 김동원(48)씨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됨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김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되며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다. 김씨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의 정상 업무가 방해됐다는 것이 요지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례를 보면 포털사이트에 허위 클릭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한 한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자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2009년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검색순위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전송한 허위 클릭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됐다면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만,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추가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을 뿐이다.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구형량을 밝히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만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져 김씨가 풀려나게 되면 증거인멸 등 추가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데다가 기소 범위가 전체 의혹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검찰이 추후 수사를 통해 김씨와 정치권의 자금 관계를 규명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되는 만큼 재구속은 물론 실형을 받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