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보타바이오’ 카테아, 복잡한 유상증자 구조에도 상승세
by이명철 기자
2017.06.30 09:38:14
4차례 유증 결정…이중 3차례는 채권 현물출자 용도
최대주주 90억 납입은 연기…올해만 유증 변경 9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보타바이오에서 상호를 변경한 카테아(026260)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유상증자 납입이 미뤄지고 있어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오전 9시33분 현재 카테아 주가는 전일대비 9.11% 오른 1090원을 기록 중이다.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와 이날 장 전 총 4차례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이중 3차례는 채권의 현물 출자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타바이오 시절 수차례 결정했던 유상증자가 지연된 사례가 많아 세부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보원네트웍스, 비네이처, 에이치에이치앤에이파트너스 대상으로 약 32억원을 유상증자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단순히 현금을 들여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권대용납입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일반 유상증자와 다르다. 공시를 보면 회사는 지난달 27일 이들 3사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37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 32억원 규모의 채권을 현물 출자키로 결정한 것이다.
개인(김성철씨) 대상으로 결정한 11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채권대용납입이다. 주식·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통해 14억8000만원의 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중 11억원을 주식으로 현물 출자했다. 디에스중공업도 주식·출자증권 취득 결정 후 카테아로부터 받기로 한 잔금 5억9000만원을 모두 현물 출자해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약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채권 현물출자 방식인 셈이다.
이날 오전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인 우민과 개인(허충회) 대상으로 약 4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납입일은 이날까지며 내달 14일 신주가 상장할 예정이다. 다만 우민은 3월17일 처음으로 결정한 90억원 규모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당초 이달 29일에서 오는 9월29일로 미뤘다. 해당 유상증자는 최초 디엠씨 등이 대상자였으나 납입일 지연 등을 거쳐 이달 22일 우민으로 변경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유상증자 내용이 변경된 횟수는 올해 들어서만 9차례에 달한다.
한편 카테아는 전신인 보타바이오 시절이던 지난해 영업손실 116억원을 기록했으며 중국과 1729억원 규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적 부진과 자금난을 겪다가 3월 우민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