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7.08 12:23:29
빅데이터 위한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스마트 광고 규제완화
ICT 규제개선, 총리가 주도..국가정보화기본법도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ICT에 자유를 줘서 제2의 인터넷 붐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손톱 밑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보통신산업(ICT)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ICT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없애고 빅데이터·클라우드 같은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총 100여 개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20여 개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NHN(035420), 다음(035720) 등도 구글처럼 높은 해상도의 시설물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일(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및 클라우드법 제정 ▲미래인터넷 사업에서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계 참여비율 상향(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스마트 광고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맘대로 회선접속을 차단하지 못하게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 개정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의 일반폰과 알뜰폰 간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법 제정 ▲SW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다.
특히 정부안에는 ▲KT(030200)그룹이 추진 중인 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IPTV)의 방송법 특례규정 신설을 통한 허용과 함께 ▲신규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 장관 ‘임시허가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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