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04.04 12:00:00
지난해 3.1조원 추징 성과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중심 세무조사 강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의 첨병인 국세청이 4일 대자산가와 역외탈세 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국세청은 이날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증여한 대재산가 51명과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카페 등 8건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재벌과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에서도 엄격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불법 사채자금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불법도박 등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동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서는 실제 자금을 대여해준 인물을 끝까지 찾아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다만, 세무조사 강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인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해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하고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총 8258억원을 추징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2897억원을 추징하고,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 도박 등과 관련한 탈세조사에서 총 893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3조126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활용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성실 납세문화를 적극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 조사4국을 법인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