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2.11.20 14:26:24
법사위 통과시 22일 0시부터 무기한 운행중단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치권이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키로 하고 법률 개정에 나서자 버스업계가 법안통과 시 ‘운행중단’을 선언, 교통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정부의 버스회사 지원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정치권이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단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2일 오전 0시부터 버스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는 시내 및 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비롯해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이처럼 버스업계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약 1조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는 버스회사의 손실액을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올해 책정한 손실보전액만 2120억원에 달한다.
버스운송조합 측은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의 여객수송분담률이 40%에 달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버스업계의 운행중단 사태가 빚어질 경우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마을버스의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전세버스를 투입,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