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기준 7천만원으로 상향 검토"..더 풀릴 규제는

by윤도진 기자
2012.09.10 13:46:28

보금자리주택 '더 작게'.."시장 영향 줄일 것"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양도세 중과 국회 계류중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올 연말을 시한으로 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0일 대책발표 후 “대책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위해 연말로 시한을 잡은 것”이라며 “내년에 이를 연장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실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이 국회상임위원회 통과 직후지만 집을 사는 데는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살 집을 알아봐도 충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안팎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청약가점제 상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도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변 집값에 비해 너무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을 전용 60~85㎡에서 60㎡ 이하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며 “토지를 공급할 때부터 원가를 높여 시장 혼선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 가운데 주택가격 급등기에 내놓은 굵직한 것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이게 통과되면 소위 부동산 급등기 때 내놓은 규제는 다 풀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