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7.15 13:38:38
총 46개 비과세·감면제도 올해 일몰
금괴에 부가가치세 면제 1년간 연장
구조조정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폐지키로 가닥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올해 일몰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금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금지금 제도`가 연장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에 끝나는 4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201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금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금지금 제도는 2011년까지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다.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지난해 지원규모가 8700억 원으로 임투세액공제(1조98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재정부는 당초 올해 말 일몰키로 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영세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이양 직불금 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된 점을 고려해 관계법인 이 제도의 연장을 요청했고, 재정부도 논의 끝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는 또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제도도 금거래소 출범 시점인 2011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소매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낮춰 금시장의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돼 왔으며,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재정부는 "2012년 금 거래소가 출범하면 유통되는 금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한 상태"라며 "올해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칫 금 유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 거래소 출범 전까지 1년간 제도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잡쉐어링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손비인정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연말에 일몰될 예정이지만,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가업승계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기업 상생협력을 맺은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익배당금을 세법상 수익으로 처리하는 제도 등도 일몰이 연장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주식 등을 양도할 때 3년 거치 3년 분할 세법상 수익으로 처리토록 한 비과세·감면제도나 경형 승용·승합차 및 1t 이하 자가용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등 공제제도 등은 폐지에 무게를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편 지난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서만 7% 세액공제)으로 결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재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유지하되, 고용증대 항목을 추가해 세액 공제 범위를 차등화하고 순차적으로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