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회계전쟁 내달 10일 결판

by김현동 기자
2008.06.26 14:43:53

내달 10일 `회계제도심의위` 개최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회계처리를 둘러싼 KTF와 SK텔레콤·LG텔레콤 간 회계전쟁의 승자가 다음달 10일 결정된다.

26일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조금 회계처리 문제가 민감한 이슈여서 다음달 10일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쪽은 보조금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계처리의 성격상 (주관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KTF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향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고객의 의무사용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F(032390)는 이와 관련해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만큼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을 명시해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에 의해 정해진 고객의 의무 사용기간 동안 일정액의 통화료 수익이라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017670)과 LG텔레콤(032640)은 과거 금융감독원이 단말기 보조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던 유권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1998~1999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금감원이 과거 유권해석을 바꾸려 한다면 명백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