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영·주공1단지 분양 순항할까?

by윤진섭 기자
2005.04.26 15:03:02

잠실시영·1단지, 관리처분 원안대로 분양가 신청 추진
건교부, "분양승인 받아도 법적하자 있으면 제재"

[edaily 윤진섭기자] 5월과 6월에 일반분양이 예상되는 잠실시영아파트와 잠실주공 1단지가 관리처분 총회대로 분양가를 결정, 분양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승인에 난항을 겪었던 잠실주공 2단지가 관리처분 총회대로 분양가를 결정, 송파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들 두 단지가 원안대로 분양가를 확정해 송파구청에 승인을 요청할 경우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잠실주공 2단지가 분양을 받았더라도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 관리처분 등의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인가 취소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 이들 단지가 순탄하게 분양 승인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잠실시영·잠실1단지, 총회 원안대로 분양승인 신청 26일 잠실시영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번주 중 착공계를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달 초에 송파구청에 분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분양 승인 요청 때 일반분양가는 지난 5일 관리처분 총회 당시 확정된 분양가를 그대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잠실시영 조합 관계자는 "2단지가 분양가 진통을 겪었던 배경은 관리처분 총회 때 결정한 분양가와 실제 일반분양가격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처분총회 때 결정한 일반분양가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관치처분 총회 당시 확정된 분양가는 16평형이 평당 1505만원인 2억4080만원, 그리고 26평형은 평당 1795만원인 4억6670만원선이다. 이는 잠실 2단지 24평형의 분양가 4억3440만원(평당 1810만원)보다 총액 기준으로 3000만원이상 비싸지만 시영이 크기에서 한 두 평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다. 잠실시영은 16∼52평형 6864가구로 지어지고 이중 16평형 344가구와 26평형 52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구청에 신청한 잠실주공 1단지는 이번주 중 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잠실주공 1단지는 인가가 결정된 후 철거, 착공계 제출을 거쳐 다음달 초에 분양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잠실주공 1단지 시공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분양가에 대해선 논하기는 힘들다"라며 "다만 구청에 제출한 인가 내용에 따르면 평당 1795만원(25평형)에 분양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잠실주공 2단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리처분 총회 때와 분양 승인 신청 당시 분양가만 같다면 승인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분양승인 받아도 법적하자 있으면 제재"..소송·절차상하자가 변수 그러나 이들 단지가 무난히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건교부가 이미 분양 승인을 받은 잠실주공 2단지를 비롯해 여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인가 취소는 물론 분양 승인 보류 등의 강경한 태도를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잠실주공 2단지는 송파구 분양승인과는 별도로 다음주까지 불법 여부를 정밀 조사 하겠다"며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계약 전까지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와 함께 "현재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일부 단지는 불법 정도가 심각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건교부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 아파트에 대해 강남구청에 분양승인 보류를 요청해, 결국 4차 동시분양 참여가 무산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매도청구 시비, 평형배정 논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상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강남구청에 1개월 분양 보류를 요청했다"며 "이 기간동안 재건축 추진 단계별 법적 하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곡2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가를 낮췄더라도 조합원간 내분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잠실주공 1단지는 재건축 결의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잠실시영 아파트는 조합원간 불화는 없지만 최근 경찰청이 조합비리를 내사하고 있는 상태다. 즉, 이 같은 소송과 조합수사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 단계상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이들 단지들이 의외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