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강득구 "이동관 아들 학폭, 하나고 의혹 해소해야"
by김범준 기자
2023.07.31 11:14:12
"피해자 진술, 객관적 증거…학폭위 개최 당연"
"MB 정부 실세 이동관,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
"1년 뒤 검찰 '무혐의 처분' 종결…재수사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은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관 특보는 이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 자녀와 피해학생이 2011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하고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2학기 때도 학폭이 지속해서 진행됐고 2012년이 돼서야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특보와 A군이 2011년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했다고 똑같이 입장문에 밝힌 이유가, 바로 학폭위 의무 개최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법적 검토를 거쳐 논리를 세운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의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했다’는 입장문에 대해 “당시에는 피해자 진술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폭위로 사안이 넘어갔어야 한다”면서 “학교에서는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MB(이명박) 정부 실세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특보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의 아들 학폭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발장 검찰 측 무혐의 불기소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교감이) 가해 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이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오히려 증거는 확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시점”이라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진 학교폭력이 2015년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면서 드러났고, 1년이 넘게 지난 2016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상황을 종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11월 교육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바로 한 달 뒤에 곧바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세 가지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강행했다”면서 “하나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