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하루 앞둔 쌍용차 인수…세부사항 놓고 '줄다리기'

by송승현 기자
2022.01.09 17:24:00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운영자금 500억 두고 '경영개입' 논란
에디슨모터스 "10일 본계약 체결…의견 정리됐다"
쌍용차 "본계약 체결 확정 아냐…여전히 논의 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003620)가 인수합병(M&A)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10일 본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쌍용차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측은 10일 오후 3048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을 쌍용차와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달 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 운영자금으로 500억원을 먼저 지급하는 대신 사용처 공유와 기술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쌍용차가 이를 경영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논의 끝에 운영자금 사용에는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할 차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쌍용차는 오는 10일 본계약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주요 이견에 대해서 세부조율 중으로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의 주장대로 양사가 10일 본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금액의 10%인 약 305억원을 중 양해각서(MOU) 당시 납부한 155억 원을 제외한 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한 오는 3월 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인수자금 잔액(2743억원)을 납부한 뒤, 쌍용차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수과정은 마무리된다.

만일 두 회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10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법원에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