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끝났다…경영계 `여전히 모호` 토로

by최정훈 기자
2021.09.28 11:0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27일 시행 전 모든 입법 절차 마무리
경영계 “규정 모호해 선량한 관리자 처벌 우려”
정부 “열사병 등 질병, 경영책임자 의무 등 구체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중대재해의 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도 구체화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규정이 모호해 선량한 관리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이 기준이 됐다.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열사병 기준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에서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으로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부터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다.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포함됐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의 주요 내용에는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 담겼다.



한편 경영계에선 이번 시행령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중 적정 예산 편성 부분에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이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충실한 업무수행 부분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담겼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시민재해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등의 관리상 결함 등으로 사망자나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했다. 또 원료·제조물 관련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하도록 했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