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비상 외식업계, 주방 CCTV 공개하면 위생등급 가점 준다
by김보경 기자
2021.08.11 10:41:14
배달 주문 소비자가 CCTV로 시설 조리과정 볼 수 있게
식약처 위생등급 음식점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자재를 사용한 맥도날드, 수백 명이 식중독에 걸린 마녀김밥, 무 씻던 수세미로 발까지 씻은 방배동 족발집까지. 외식업계에 위생 비상이 걸렸다.
|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음식점 모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영상은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 모습으로 드러났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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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들이 업체의 위생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방의 위생 상태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 위생등급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정 등을 온라인 통해 공개하는 음식점에게 위생등급 가점을 주는 내용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음식점의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도입한 제도다. 음식점주가 등급 지정을 신청하면 현장 평가해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최근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배달음식점까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버거킹, bhc 등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위생등급 평가 참여를 독려해 등급 받은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생등급 음식점을 현재 1만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상태 제고를 위해 주방 CCTV를 달고 이를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곳에 위생등급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위생등급을 받은 식당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 등급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 또 등급이 유지되는 2년간 식약처의 일상적인 출입 검사에서 면제된다.
배달업체가 소비자에게 주방을 공개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족발 쥐’ 사태가 발단이 됐다. 배달된 족발 부추무침 속에 살아 있는 쥐까지 함께 배달된 이 사건은 코로나 19로 배달음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 상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수세미 족발이나 식중독 김밥처럼 위생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주방 공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가맹본부가 주방 공개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가맹점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하면 1개 가맹점당 CCTV 설치비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월에 1차, 7월에 2차 신청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주방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위생등급 가점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생등급제의 확대, CCTV를 통한 주방공개도 늘어난다면 위생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