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호남권 거리두기 1.5단계(종합)

by함정선 기자
2020.11.22 17:20:00

일 평균 확진자 27.4명…격상 기준인 30명 근접
60대 이상 확진자 6.7명
광주와 전북, 전남 일부 지역 단계 격상했으나
다른 시와 군으로 감염 확산되는 양상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월15일~11월21일) 일 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광주와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