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12.13 10:07: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가 공교롭게도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대립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중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2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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