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비과세ISA 등 실효성 제한적"

by하지나 기자
2015.10.30 10:53:28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시적 보조금 성격 세제지원 효과 제한적,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실효성 미미
비과세ISA·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형평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적절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2017년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1인당 250만원(중견·중소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은 3.1%에서 2.6%로 떨어졌다. 또 2010년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한 2011년 경기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3.5%에서 2.7%로 하락했다.

그는 이어 10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최대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또한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세계증시 시가총액이 10일동안 12% 감소하는 등 세계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은 형평성 또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ISA의 경우 최대납입수준 월 165만원을 5년간 납입하더라도 세금감면 효과는 발생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면서 “세후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ISA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입 및 계좌유지를 장려할 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이 항목수 기준으로는 31%(총 88개 항목 중 27개)에 달하지만 감면액 기준으로는 12.6%(총 3조8000억원 중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는 부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지난 2012~2014년 평균 세수효과 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